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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추진…“2월 초 당론 발의”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0 20:19

20일 디지털자산TF 통합안 논의…“내주 2차 개최”
“정부와 이견 땐 고위당정협의회서 조율 가능성도”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 의원(왼쪽)과 이정문 의원(오른쪽)이 회의를 마친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1.20)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 의원(왼쪽)과 이정문 의원(오른쪽)이 회의를 마친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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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오는 2월 초 발의할 전망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이견으로 정부안은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통합안 마련을 우선 추진하되,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 입장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통합안과 정부안 간에 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조율되거나 정리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TF 차원 단일안…“민주당 의원안 중심으로 정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 5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며 “TF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말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 대표에 보고하고 당론을 만든 후, 2월 초에는 TF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동안 제출됐던 의원안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안을 정리했다”며 “양이 많다 보니 쟁점을 모두 정리하진 못해 다음 주 화요일에 나머지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는 '진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관련해서는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혁신과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발행주체와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과 성장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동시에 금융 질서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관련해서는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앞서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문제의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늦은 법안인데 그 문제까지 해결하다 보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입법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집중화나 독점화 문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소통 중…“정부 입장도 고려해 반영할 것”

이 의원은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조율하거나 논의해 하나의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청와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과 정부의 의견이 다를 시에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되거나 정리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외부나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생각한 것도 고려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다.

구체적으로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등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1단계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화두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2단계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올해 1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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