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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자발적 참여 4년 새 7배 증가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2 09:3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사진 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사진제공=DL이앤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사진 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사진제공=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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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후 전 현장에 ‘근로자 중심 안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크게 낮췄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중지권 정착에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도 작용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해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위험요소 발굴 근로자에 인센티브 제공… ‘안전신문고’ 신고 간소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앱 리뉴얼로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효했다. 안전 관련 활동을 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의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 내용, 사진 등만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리 결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중국, 베트남, 태국어,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위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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