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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3파전' 접수…연내 2곳 예비인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31 19:19 최종수정 : 2025-10-31 19:25

31일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접수 마감
'거래소 포함' KDX VS 루센트블록 VS NXT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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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전이 3파전으로 치러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저작권,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의 지분을 쪼개서 사고 파는 전자증권이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가칭)KDX'는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을 공동 최대주주로 한 컨소시엄이다. 5% 이상 주주로 흥국증권,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참여한다.

'루센트블록'은 허세영 대표가 최대주주인 컨소시엄이다.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로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3호가 참여한다. 5% 이상 주주로는 하나비욘드파이낸스가 포함됐다.

'(가칭)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이며,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아이앤에프컨설팅,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이 5% 이상 주주로 참여한다.

양대 거래소와 조각투자 업체 간 경쟁 구도로 요약된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에 내줄 예정이다. 초기 단계의 조각투자 시장에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 분산, 시장 효율성 저해, 투자자 환금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심사는 자본시장법 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당국 측은 "유관기관 사실조회, 신청서류 보완 등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물꼬를 튼 조각투자는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조각투자는 전자증권 기반이고, 향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은 전자증권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인가전이 치열한 것은 당장 수익 확보보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위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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