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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책무구조도’ 구축 본격화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29 09:48 최종수정 : 2025-10-29 17:08

코람코자산신탁 사옥./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사옥./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자산운용(이하 ‘코람코’)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내부통제 고도화 요구에 부응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코람코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은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업무를 임원에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 7월 초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코람코는 이에 따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책무구조도 설계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제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신탁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자산건전성 평가 미흡, 내부정보 관리 부적정, 반복된 공시의무 위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51건으로 약 8.5배 증가했으며 과징금·과태료 부과액 또한 1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7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권 내부통제 취약점이 부각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와 책무구조도 마련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13개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책임준공형 및 차입형 토지신탁 리스크를 점검하며 단순한 형식적 구조도를 넘어 임원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코람코는 이러한 감독당국의 방향성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이 목표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및 책무구조도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지평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사내 조직구조와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 책무구조도를 설계하고 있다.

지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리스크 관리·준법감시 분야의 통합 자문 역량과 다수의 금융그룹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코람코의 사업 리스크 특성과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치활동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코람코는 국내 부동산신탁사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회사로 꼽힌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 신탁사들이 사업 차질을 겪는 상황에서도, 코람코는 보수적 투자 기준과 다층적 리스크 대응 절차를 기반으로 안정적 사업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책무구조도’ 구축은 내부적으로 경영시스템 및 내부통제 고도화와 함께, 대외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공인받으며 동종업계 리스크 관리 수준을 선도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코람코는 대표이사 중심의 총괄관리 체계 아래 임원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통제·리스크 관리·준법감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특히 외부 자문체계와 독립 감사기구 등과 연계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준공형 및 차입형 신탁사업 등 리스크 노출이 높은 사업영역에서도 충분한 점검과 대응 체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리스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코람코는 이미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업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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