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세부은 은행권이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신용평가 항목 및 등급조정 요건에도 포함하도록 했다는 점이 골자다. 한도성 여신 감액이나 정지 사유에도 ‘중대재해’가 들어간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PF 심사에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평가점수를 최대 10점까지 감점하고 보증료율 할증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료를 최대 15% 할증하기로 했다.
안전설비 투자에는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 우수 기업에는 한도·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양방향’ 접근도 병행된다. 공시 의무 역시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수시 공시를 해야 하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사고 현황과 대응조치가 기재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일부 기업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건 사업의 경제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중대재해 여부까지 포함하는 건 과도하다”며 “이미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데 금융까지 묶으면 사실상 기업 활동 중단을 유도하고, 특정 업계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이은형닫기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전 교육 확대, 청년층 유입,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저가 수주 관행 개선 등 근본적 예방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기업은 벌금,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작업중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5중 제재를 받고 있다”며 “기업활동 중단을 불러오는 중복 규제보다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벌만을 중시하는 정책이 아닌 안전하게 하는 곳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중대재해를 고의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다.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살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