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고,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0인 규모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여 간 심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가칭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전국연합회를 주축으로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SK쉴더스, 피노텍 등 30여 개 ICT 기업과 금융기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참여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소소뱅크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유진투자증권, OK저축은행, 메가존클라우드 등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평가위는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포도뱅크 컨소시엄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기관투자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가위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AMZ뱅크 컨소시엄은 농업 유관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터넷은행’ 출범을 노렸지만 평가위로부터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었다.
이들 컨소시엄에 대해 평가위는 공통적으로 “신청인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시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대주주의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여부가 불확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부기금 활용 빚 탕감 정책, 이른바 ‘배드뱅크’ 신규 설립을 무게감 있게 추진해왔고, 8월 이후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7월 채무조정기구 설립 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전한 상태다.
4개 컨소시엄이 모두 예비인가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당분간 제4인터넷은행 출범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탈락한 컨소시엄이 향후 모집절차에 재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도 신청할 수 있다”며 문을 열어놨다.
제4인터넷은행 출범이 전임인 윤석열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과제의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국은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라며, “따라서, 은행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