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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현행 기준 유지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5 08:52 최종수정 : 2025-09-15 08:57

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당 입장 종합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5.09.0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5.09.08)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정부에서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다시 복귀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증시 활성화 정부 기조 등에 비추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이는 가운데 이같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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