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역삼 포스코타워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함께 올해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 사기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동차보험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제도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향후 치료비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 치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김경모 사무관은 향후 치료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타 보험금과 달리 심사 서류 없이 임의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 수는 약 170만명이다. 이 중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 중상자는 21만명(12%), 삠이나 긴장 등 경상자(상해급수 12~14급)는 49만명(88%)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치료비는 약 2조2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대비 약 4600억원 증가했으며, 경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향후 치료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800억원이 지급됐으며, 경상자가 수령한 금액은 약 1조410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경모 사무관은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두 번의 주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며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책 내용을 보면, 향후 치료비는 지급이 필요한 중상자에 한해 지급하고, 경상자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절차 및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며, 이 기간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료 관련 단체에서는 보험사가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 관련 단체에서는 적정 수준을 초과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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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를 대표해 나온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효과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일부 사례를 근거로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취급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부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재원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부정수급을 줄이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피해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자동차보험 제도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향후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에는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재 별도의 근거 없이 합의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비 지출을 줄이고 피해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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