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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號 하나금융, 중기 전환금융 앞장 [은행권 녹색금융 전략]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01 05:00

그룹 차원 ESG금융프로세스 구축
하나銀 ESG금융 심사시스템 운영

함영주號 하나금융, 중기 전환금융 앞장 [은행권 녹색금융 전략]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몇 년 사이 기후변화가 뚜렷하게 체감되며,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임을 알려주었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후·지역사회를 고려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

하나금융그룹은 이 같은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확고한 ESG 기조 아래 녹색금융을 실천, 성과를 내고 있다.

체계적 시스템 통한 녹색금융

최근 하나금융이 발표한 '2024 ESG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E)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총 24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투자도 1935억원 규모로 집행했다.

하나금융이 이처럼 녹색금융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다.

지난 2023년 7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개정한 하나금융은, 그룹차원의 ESG 금융 프로세스(ESRM)를 구축해 여신·투자 의사결정 시 환경·사회 측면의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있다.

사전검토부터 환경·사회 영향 평가,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영업점과 심사·ESG·리스크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한다.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해당 프로세스를 각 사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반영한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 혹은 직접 투자 진행 시 시스템 상에서 ESG 금융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자동으로 판별,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를 심사해 금융 지원을 실행한다.

석탄·원유 채굴·광업 지원·화력발전 등 ESG 제한업종과 철강·화학 등 ESG 유의업종에 대한 식별은 물론, '적도원칙' 대상 여신 심사도 진행한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파괴 또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약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이미 적도원칙에 가입했고, 현재 1000만 달러 이상 PF에 대한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와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녹색금융 체계를 기반으로 여신 상품도 마련했다.

기업 여신 부문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출'을 통해 절약 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ESG인정기업 우대 대출'로 ESG 등급 우수 기업에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ESG 경영 수준에 따라 차등 금리 제공하는 '지속가능연계 대출'도 시행 중이다. 개인 여신의 경우 EV 오토론을 따로 마련해 전기차 구매 관련 대출을 지원한다.

중기 전환금융 컨설팅 앞장

하나금융은 중소기업 전환금융 컨설팅 부문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하나금융은 금융감독원,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MOU를 맺고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기업컨설팅팀'에 ESG 전문 인력을 추가해 '기업ESG컨설팅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의 전환금융을 지원하는 데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ESG 컨설팅 시스템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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