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실시했고,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됐다.
또 법인세율의 2022년 수준 환원에 따른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도 포함됐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인상도 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거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의 경우, 시행령 사안으로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