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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최다 공급…상생금융 실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18 15:12

지난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3.5조, 올해는 4.2조 목표
작년 공급목표 초과달성 은행 경남·농협·우리·기업
올해 10월 만료 예정인 새희망홀씨 운용기간 연장 추진

우리금융그룹 본사 / 사진제공 =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그룹 본사 / 사진제공 =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새희망홀씨 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374억원 규모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해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NH농협은행 5629억원 ▲KB국민은행 5551억원 ▲신한은행 5326억원 ▲하나은행 4377억원 등이 뒤를 이으며, 5대 은행의 공급실적이 전체 7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새희망홀씨 대출 최다 공급 우리은행, 경남·농협·기업 목표 초과달성

지난해 국내 14개 은행(씨티·산업·수출입·인터넷은행 3사 제외)의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총 3조5164억원으로, 직전해 3조3414억원보다 175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의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이 2조 3562억원(67.0%), 특수은행이 9115억원(25.9%), 지방은행이 2487억원(7.1%)을 공급한 가운데, 경남은행(108.6%)·농협은행(105.9%)·우리은행(101.8%)·기업은행(101.4%) 등 4개 은행이 은행별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4년 새희망홀씨 판매 채널(신규 취급 기준)은 인터넷‧모바일 뱅킹(40.1%), 영업점(39.7%), 대출모집 플랫폼 등(20.2%)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및 비대면 거래 확대, 은행 점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대면 판매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22년부터 대출모집 플랫폼 등을 통한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작년 평균 금리 전년대비 0.3%p 내려...대출 대다수는 생계자금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0.5% 이하, 한도는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자율 결정된다.

새희망홀씨는 일반적으로 만기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공급 중이다.여기에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청년층, 개인사업자 등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추가로 출시돼 있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신규 취급 기준)의 대다수는 생계자금(64.0%) 용도로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69.6%)에 해당하며, 연령대는 30대(27.1%), 20대 이하(21.0%), 40대(19.5%), 50대(17.3%) 등의 순으로 60대 이상의 비중(15.1%)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작년 평균 금리(신규 취급 기준)는 7.6%로 '23년 평균 금리(7.9%) 대비 0.3%p 하락했고, ’24년말 연체율은 1.6%로 '23년 말 연체율(1.4%) 대비 0.2%p 상승했다.

올해 목표 공급액 4.2조, 가계대출 관리실적서 별도 관리로 은행부담↓

은행권은 최근 서민층의 자금애로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전년 대비 1000억원(+3.3%) 증가한 약 4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새희망홀씨가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며, “2025년 가계부채 관리시 새희망홀씨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실적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상품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별 새희망홀씨 상품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에 연계하는 등 비대면 판매 채널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은행권과 협의해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새희망홀씨 운용기간(2025년 10월 만료 예정)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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