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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푼다···'포용 금융 확대'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9 15:22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강화, 취약차주 부채 부담↓
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취약계층 자립 능력 제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엔 엄정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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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1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금융범죄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평등(Inequality)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포용성 제고를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감한 채무조정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 제고 ▲금융범죄 엄정 대응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의 경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약 10조 원에서 올해에는 10조 8,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올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어나간다. 지난 달말부터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24.12.27 국회 통과)'의 하위규정을 마련해 새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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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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