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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관리자 머리 ‘퍽퍽’…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폭행 영상 공개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1 11:35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증거 영상으로 정면 반박
"선량한 직원들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
노조, 강한승·박대준 대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

쿠팡 일용직 근로자가 둔기로 관리자를 가격하는 모습. /사진제공=쿠팡

쿠팡 일용직 근로자가 둔기로 관리자를 가격하는 모습. /사진제공=쿠팡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불법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반박하고자 공개한 것으로, 쿠팡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쿠팡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강한승닫기강한승기사 모아보기·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MBC보도로 인해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정면반박하며 실제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쿠팡에 따르면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 ▲관리자를 금속재질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특수상해를 입힌 폭행사건 ▲바지 등에 스마트폰 등 숨겨 10억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한 도난 사건 ▲여사원 뒤에서 신체접촉한 사건 등 증거자료와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쿠팡이 공개한 영상에는 금속 재질로 추정되는 막대기를 든 일용직 남성이 관리자의 뒤로 가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갑작스레 폭행을 당한 관리자가 머리를 움켜쥐자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제지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에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고 했다.

쿠팡은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쿠팡

쿠팡은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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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지난 19일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7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물류센터 노동자가 쉬운 해고와 블랙리스트라는 생존권 위협, 이에 따른 인권·건강권 상실이라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노조는 “(쿠팡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기간과 명부에 속한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13일 MBC가 쿠팡이 ‘블랙리스트’가 담긴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을 작성해왔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매체는 자신들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추정 엑셀파일 내용을 공개하며 “쿠팡이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다”며 “등록사유에는 암호 같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붙여져 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MBC는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CFS는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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