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경남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직원 불법 차명거래에 ‘기관경고’ 중징계 제재 [금융이슈 줌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27 16:34

상품제안서에 상품구조 누락·위험등급 왜곡 등
차명주식거래 등 탈법 목적 타인명으로 금융거래

BNK경남은행의 울산영업본부. /사진제공=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의 울산영업본부. /사진제공=BNK경남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이 사모펀드를 300억원 이상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전 지점장의 불법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지점장은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감봉 1명, 주의 5명 등 조처가 이뤄졌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63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4개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의무를 위반했다. 총 가입 건수는 207건이고 가입금액은 376억3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경남은행 전 지점장이 장모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차명주식거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혐의 등과 함께 기관경고 조처를 받았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경남은행 A부서에서는 3개의 사모펀드상품을 출시하면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63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94명을 상대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사모펀드의 상품제안서에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전략만 기재되고 다른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이 누락돼 있었으며 부보비율 100%로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됐다.

A부서는 이 상품제안서를 활용해 중요사항이 누락 및 왜곡된 채로 영업점에 배포했으며 31개 영업점 직원들은 제공된 상품제한서를 통해 일반투자자 59명에게 총 59건(가입금액 119억3000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했다.

다른 사모펀드의 상품제한서에는 펀드자금의 60%가 투자되는 고위험 모펀드에 대해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본 사모펀드의 위험등급(3등급)을 ‘4등급(보통 위험)’으로 왜곡 기술했다. 또한 모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됐다.

A부서는 왜곡·누락된 상품제안서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요사항이 왜곡·누락된 채로 영업점에 배포해 펀드 투자권유시 상품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40개 영업점 직원들은 일반투자자 101명에게 상품을 102건(가입금액 157억7000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해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다른 사모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바이어의 결제불이행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지연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도록 왜곡 기재돼 있었고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B에 대한 정보 일체가 누락돼 있었다.

21개 영업점 직원들은 A부서에서 이 상품제안서를 받아 일반투자자 44명에게 45건(가입금액 97억2000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리스크에 대한 왜곡 설명, 프로젝트매니저 관련 정보 누락 설명 등을 초래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투자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남은행 C지점에서는 일반투자를 상대로 사모펀드 3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경남은행에서는 PF대출 횡령에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혐의도 적발됐다. 경남은행 지점장 D씨는 장모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장모 명의의 수시입출금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제를 회피한 차명주식거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매매 규제, 실명확인의무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한 D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하면서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총 193회의 주식 매매거래를 했으며 매매 총액은 2억1330만원, 최대 투자원금 4080만원에 달한다. 주식 매매거래로 인해 7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

경남은행은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지만 경남은행 6개 부점에서는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27건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DQN사회공헌 규모 '1위' 이환주號 국민은행, 순익 대비 비중은 '4등' [2025 은행권 사회공헌 비교①] 4대 시중은행의 2025년 사회공헌·포용금융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절대 금액이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순이익 대비 비중은 4대 은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우리은행은 사회공헌 총액은 가장 적었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부담률은 가장 높았다.사회공헌 규모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순이익 대비 비중은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총액은 KB, 부담률은 우리···순위 뒤집힌 사회공헌 성적표2025년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사회공헌활동 합계는 각각 3588억 8200만원, 3326억 2600만원, 3218억 1000만원, 3090억원으로 집계됐다.절대금액 기준 순위는 KB국민은 2 이은미號 토스뱅크, ROE 2.46%p·연체율 0.19%p 개선…자산리밸런싱 '성과' [금융사 2026 1분기 실적] 이은미 대표 체제의 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296억원을 거두며 분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특히 2024년부터 이어진 은행 차원의 건전성 관리 노력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1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 등의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1금융권 중 가장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가져가면서도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건전성 관리가 빛을 발했다.수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600%를 웃돌며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여신은 15조5000억원대로 늘었고, 전체 여신 중 보증부 대출 비중이 38.5%까지 확대되면서 자산 성장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 3 송승환 전 강서구청 공보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위촉 송승환 전 강서구청 공보관이 1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통일교육위원으로서 송 위원은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 지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송 위원은 “공직 수행과 정책자문 경험을 십분 발휘, 통일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송 위원은 현재 공익법인 치안(治安)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공무수행사인),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한국문화진흥(주) 감사 자문·심의위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