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28㎓ 대역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 단축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월 31일까지 장치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대역을 포기하게 됐다.
5G 28㎓는 이통3사가 5G 상용화 당시 언급한 ‘20배 빠른 LTE’를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다.
현재 상용화된 5G 주파수는 3.5㎓로, 속도는 LTE보다 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28㎓ 대역은 3.5㎓ 대비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 통과 시 손실이 커 커버리지가 좁다보니 전국망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 그간 이통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