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며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 신라, 현대 등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사업권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하면서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번 사업권 획득은 매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경쟁에서 최고 입찰가를 써내 사업권을 획득함으로써 실적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면세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이용객 수와 연동해서 계산하는데, 2019년 출국객 3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면세점은 연간 약 4000억원 가량의 높은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면세점 입찰 당시 높은 금액으로 사업권을 따냈다가 비싼 임대료 탓에 2018년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매장을 철수 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차료 조건이 면세점 측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업계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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