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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실거주의무' 유지 중, 주의해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7 09:01

한강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출처=픽사베이

한강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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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7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이미 분양했으나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했던 분양권이 대거 풀리면서 서울 분양권 시장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양도세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도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다.

정부가 일부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기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만 발표하고, 실행되지는 못하면서 일부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전매제한이 완화됐다고 해도, 입주·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있으면 사실상 절반만 완화한 말뿐인 정책”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을 사게 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오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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