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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7일부터 대폭 완화…"수도권 최대 3년으로 단축"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04-04 14:34 최종수정 : 2023-04-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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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자료제공=국토부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자료제공=국토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으로 강화한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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