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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계, 기관투자·신뢰회복 ‘한목소리’ [중금리 대출 조력자 ‘1.5금융’ 온투업 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6 00:00

1분기 중 기관투자 규제 해소
투자자 보호 제반 마련 노력

온투업계, 기관투자·신뢰회복 ‘한목소리’ [중금리 대출 조력자 ‘1.5금융’ 온투업 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온투업권)이 오랜 숙원 과제를 해소하고 재도약 채비를 마쳤다. 온투업권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1.5금융’을 표방하며 출발해 중금리 시장에서 ‘금리 단층’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분기 기관투자 허용·상반기 투자한도 확대

온투업권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기관투자가 올해 1분기 중으로 추진된다.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신뢰도를 높여 다수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조달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한다.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라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 여신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하다. 기존 금융업 규제 우회와 P2P금융의 금융회사 대출중개 역할로의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온투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온투업 상품에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기관투자가 여신으로 간주되면서 온투법과 금융업법이 충돌된다. A금융기관이 B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되지만 A금융기관은 B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워 온투업체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온투업권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했지만 기관투자를 비롯한 규제로 인해 투자 유치가 막혀 성장 속도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플펀드의 경우 지난 2021년 애큐온저축은행이 기관투자자로 참여했지만 규제에 막혀 연계 대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온투업권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한 기관투자자 연계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쳐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랜 검토 끝에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으며 업계에서 바라던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는 전체 온투업권에서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중 부동산 담보 상품은 최대 1000만원, 동일 차주 상품은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다.

또한 금융당국은 온투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가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광고는 법상 투자자모집 업무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외부 플랫폼 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P2P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신뢰회복 최우선…대표 ‘1.5금융’으로 도약

온투업의 제도권 금융 편입 전 일부 온투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상품 등으로 온투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 만큼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권 전체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온투업권이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을 해소하고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금융 투자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 ‘1.5금융’을 표방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투법은 지난 2019년까지 유사업체들이 시장에 난입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부실률도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꼽혔던 팝펀딩은 투자금 돌려 막기와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2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낳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했던 루프펀딩은 400억원 투자 사기로 구속됐다.

이후 온투법이 제정되면서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현재 건전한 온투업체들만 등록 후 영업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투자자별 투자한도 등을 관리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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