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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기관 서비스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4 12:00

카카오톡 기관공식 메시지 인증 확인 필요
대포폰 개통 제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인터넷진흥원(KISA)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인터넷진흥원(KISA)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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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악용하고 메신저 피싱을 통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가 보이스 피싱 예방 관련 서비스를 사전에 인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감원·카카오·금융결제원·정보통신진흥협회·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 중인 7가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빙자, 기관사칭 피싱, 친구 미등록 해외발신자 등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 내용을 단순히 믿고 행동하기 전에 메시지의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는 1419개 금융회사와 1689개 공공기관 등에서 전송한 정식 메시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뱃지)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거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에 대한 경고 팝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 미등록 상태에서 대화 시도시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거나 금전요구에 대한 경고문구 팝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한 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사이트 가입을 위해 실시한 본인인증한 이력을 살펴보고 가입 사이트 중 미이용 사이트 확인, 회원탈퇴·개인정보 삭제 등을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의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KISA)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는 사이트를 통해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와 가입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탈취후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기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금융소비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통보, 휴대전화 가입현황 및 신규가입 제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신규 가입 즉시 가입자의 기존 보유 휴대폰으로 통지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명의도용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신규가입과 명의변경 등의 제한도 신청할 수 있다.

메신저 피싱에 대응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분증 분실과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출거래나 오픈뱅킹 연결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 인출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을 예방하게 된다. 영업점 직원은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 후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직장인과 중소상인, 노인 등 금융소비자들이 상기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관련 채널과 공동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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