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9.18)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업협회 등 전 금융권 10개 금융협회·중앙회가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해서 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등 사기 수법 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은 유선으로 절대 현금,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으로는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