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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 대책 접수"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3 11:14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은 2027년 12월 입주 시 잔금 90% 납부
중도금 대출 및 이자에 대해서 계약고객 부담 없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전액 상환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 종합대책 개념도. /이미지제공=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 종합대책 개념도. /이미지제공=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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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발표에 이어 23일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의향서 접수는 9월 예정된 본접수를 위한 사전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발표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의 세부 사항을 화정 아이파크의 각각의 계약고객들에게 맞춰 설명하고, 9월 본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접수는 23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전의향서 접수를 진행하며 전동철거 및 재시공 결정에 따라 환불에 준하는 계약고객이 받은 중도금 대출의 대위변제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까지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한다는 세부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화정 아이파크는 계약고객의 납부 일정 또한 통상적인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 시 잔금 30%에서 변경돼, 계약금 10%만 고객이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중도금 및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들의 DSR 회복과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후 입주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총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총 2630억원의 지원금액은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과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들의 DSR을 회복시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1630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위변제를 추진하며 사고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중도금 이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 상환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중도금을 환급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계약고객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채무 관계나 이자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중도금 대출없이 자납한 계약고객에게도 자납금액에 기간 이자를 더해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84㎡의 경우 평균 약 55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이 총 10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주거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고,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동안의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이는 84㎡ 기준으로 약 1억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들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해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84㎡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의 분양가 할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광주시 서구청 등과 협조해 조속한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앞서 모든 지원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9월경 관련 서류를 신청받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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