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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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마을금고는 이날(16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다음달 16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 혜택과 공제료 납입 유예, 기부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주민의 갑작스러운 고통 분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해 기부 활동에 적극으로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 11억원을,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모금 약 5억원을 지역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