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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은 안전감리·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결국은 인재(人災)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4 10:58 최종수정 : 2022-03-14 11:34

국토부 “3월 중 원청사 HDC현산 제재 발표...가장 엄정한 처벌 검토”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과정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과정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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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결국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과정에서 안전감리가 부족했고,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건축 자재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며 근로자 6명이 사망, 1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PIT층이란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을 말한다.

사고의 원청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며 하도급사는 가연종합건설, 감리사는 건축사사무소광장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먼저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됐고, PIT층 하부 가설 지지대(동바리)가 조기 철거되며 PIT층 바닥 슬래브의 하중이 늘어났다. 이것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은 최소 3개 층에 동바리가 설치되도록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명시돼있으나, 이번 시공에서는 동바리가 제거되며 위험성이 늘어났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늘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재 수준은 검토 중이나, 사건의 중대성과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강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 서구청은 안전진단 기관을 선임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나머지 단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 결과 단지를 보강할지, 완전 철거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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