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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공공사전청약 접수 16일 개시…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신희타 1840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4 08:22

2022년 첫 공공사전청약 공급 물량 / 자료=LH

2022년 첫 공공사전청약 공급 물량 /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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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의 지역에서 올해 첫 공공사전청약의 막이 오른다.

LH는 지난달 28일 공고한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혼희망타운 1840호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A20블록 582세대)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세대) ▲인천계양(A17블록 284세대) ▲인천가정2(A2블록 491세대)이다.

청약접수는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다. 해당지역 거주자는 3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자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모두 3월 31일로 동일하다.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청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천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로, 서울과 연접해 있다. 특히, 작년 1차 청약 시 공공분양의 경우 52.6 대 1을,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8 대 1을 기록한 인기지구였다.

남양주왕숙 및 남양주왕숙2지구 또한 3기 신도시로, 2개 지구를 합치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은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올해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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