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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리'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모두 가입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2 14:53 최종수정 : 2022-02-23 06:58

정부, 국무회의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의결
기간 내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전원가입 가능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모두 가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신청이 몰리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가능하다. 단 은행 점포별 운영시간은 상이하다.

은행들은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시작된 21일 1991·1996·2001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1988년생·1993년생·1998년생·2003년생, 24일에는 1989년생·1994년생 1999년생, 25일에는 1990년생·1995년생·2000년생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28~3월 4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의 경우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는 가입수요 등을 봐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첫 출시일인 전날에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일~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신청자가 폭주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예산 증액에 협의했다.

앞서 국회도 전날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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