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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가속…내년 표준 땅값 10.16%p·주택값 7.36%p 상승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2 13:00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방안 예고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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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발표됐다. 내년 표준공시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0.19%p 떨어진 10.16%로 책정됐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56%p 오른 7.36%를 기록했다.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 공시 기준일 기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산정하는데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이 같은 공시지가들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된다.

정부가 그간 꾸준하게 밀어왔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내년 3월 중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표준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 산정하게 된다.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필지 늘린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됐다.

이를 거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로 조사됐다.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년(10.35%)보다 0.19%p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를 나타냈다. 다만 상승 폭은 전년보다 0.14%p 감소했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71.4%다. 올해 68.4%보다 3.0%p 오른 수치다.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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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전년(6.80%)보다 0.56%p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2.33%p)보다 줄었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대비 2.1%p 올랐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평균 최대 3%p씩 올려 2030년 90%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 없이 추진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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