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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2일) 하나은행 제재심 재개…정은보 원장 취임 후 첫 제재심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2 08:59

7월 1차 제재심 이후 약 4개월 만에 속개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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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늘(2일) 재개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준수’에 따른 제재 수위를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하나은행 제재심을 속개한다. 당초 2차 제재심은 8월말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DLF 소송과 국정감사 등으로 순연되면서 지난 7월 1차 제재심이 열린 이후 약 4개월만에 재개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전에 실시한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문책경고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성규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DFL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중징계’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난 4월 라임펀드 최종 제재심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모두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되면서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재심인 만큼, 향후 정은보 원장이 추구하는 금융 감독 방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감독의 3가지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왔으며, 최근 금융사 CEO와의 간담회서도 금융 감독·검사 업무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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