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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취소 의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7-22 20:39

임직원 해임 요구·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건의…최종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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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퇴출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취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기관 제재는 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인가·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또 제재심은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은 "본 건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5개 판매사가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교운용사가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게 될 예정이다.

추후 조치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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