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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망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 과태료 부과 및 임원주의 조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15 08:47

과태료 2360만원 부과…임원 3명 주의 처분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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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망분리 이행 위반과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의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네이버파이내셜은 회사의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의 확인 없이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제정 약관을 변경해 시행했으나 변경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에 7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도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에게 결제완료 미처리 건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결제 완료로 처리되도록 정산관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간편결제·간편송금 등을 위해 선불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선불 계좌를 거쳐 처리된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전산자료를 외부에 전송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 장애처리 운영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처리 종료 후 재발방지방안의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장애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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