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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본격 논의되나…금융당국 수장들 ‘신중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8 13:44 최종수정 : 2021-10-29 09:04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개편 추진
금융감독위·금융소비자위 등 별도 신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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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본격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미세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지난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에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재편보다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해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는 등 근본적 변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 여야, 금융감독위·금융소비자위 신설 및 금감원장 직권남용 방지 개정안 발의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수행하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를 없애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겸임하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에 두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감원의 감독권 독점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법적지위에 따라 외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제명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금융위 구성에서 금감원장 대신 중소기업계 대표를 추가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직·정직·감봉의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과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 요구 절차 마련,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보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을 보호하는 금융산업정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하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오기형 의원의 발의안처럼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재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사태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일원화로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고승범 위원장과 정은보 원장 모두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승범 위원장은 “제도를 자꾸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일할 수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 행정체계에 정답이 없고 나라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하는 것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며, “미세조정 해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으니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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