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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위-금감원 분리해야”…예산·인사 독립 방안 제기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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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6 09:05

상호 금융사고 책임 회피 가능성 높아
견제장치 필요성도 제기…국회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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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위-금감원 분리해야”…예산·인사 독립 방안 제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내놓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금융정책·감독의 책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은 감시·감독 제도의 제·개정권을 수행하는 감독정책과 조사 등 감독수행하는 감독집행으로 구분된다”며, “현재 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고, 감독정책을 금융정책기관이 함께 수행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정책·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호 금융사고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금융산업정책 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을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데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감독기구 견제장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과 비리소지 예방을 위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해 효과적인 책임 규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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