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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카드 과태료 5억원 부과…'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3 09:00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7531건

우리카드 로고. /사진제공=우리카드

우리카드 로고. /사진제공=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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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우리카드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일부 회원에게 기간 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카드가 고객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3년 9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10영업일이 지난 뒤에도 1만7531건, 2억3200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반환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해당 고객들에게 연회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카드가 현재 연락두절된 일부 고객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에게 연회비 반환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이미 낸 연회비를 10영업일 이내에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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