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대부분의 조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 일부 규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9월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자문업자와 금융사는 다음주부터 적합성 원칙과 적절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6대 판매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카드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독립된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자체가 금융상품인 만큼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의 금융상품을 다루는 카드사들도 불공정 거래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소법 이행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상품과 시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카드사의 경우 일반적인 선불·직불결제는 금소법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성 상품에서의 청약철회권 적용은 제외된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지급한 금전이나 재화 등을 판매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귄리다.
카드론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와 리스, 할부금융 상품은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연회비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없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자가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담 없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계약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카드 연회비와 이자 등의 비용은 계약해지 후에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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