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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의 보들⑥] 금소법 계도기 종료 D-9...기준 불분명·변화에 보험업계 어려움 '여전'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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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5 16:47 최종수정 : 2021-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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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임유진의 보들⑥] 금소법 계도기 종료 D-9...기준 불분명·변화에 보험업계 어려움 '여전'이미지 확대보기
처음엔 기자가 보험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웠던 용어를 '보린이'(보험+어린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는데, 용어가 다가 아니더군요. 공부할수록 보험은 신기하고 알 게 투성입니다. 보험 용어부터 보험 관련 체험까지, 보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회차에서 법인보호대리점(GA)의 개념부터 당면한 문제까지 알아봤는데요.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해 GA가 당면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9일 남은 시점에서 GA뿐만 아니라 설계사, 보험원수사, 소비자, 그리고 빅테크까지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기준에 변화가 생기는 등 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에서는 금소법으로 보험업계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소법이 뭐길래?

가장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9월 24일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금소법에서는 6대 판매원칙을 주문합니다. 기존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관한 준수 사항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표= 임유진기자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표= 임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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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원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지행위와 고지의무가 강화됐습니다. 미등록자를 통한 대리.중개 업무가 금지됐습니다. 금소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금융상품계약 체결 등의 대리, 중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급부수치 금지, 재위탁금지, 이해상충행위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위탁자 및 위탁내용, 전속 여부, 계약체결권한 유무, 손해배상책임 등도 고지할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과 사후적 권익 역시 보호받게 되는데요. 먼저 사전적 권익 증진을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및 보호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사후적 권익을 위해선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 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는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금소법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소법 시행으로 과태료와 형벌이 기존 대비 두배 가량 늘며 설계사와 GA 업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GA, 광고 심의 촉각

법인보험대리점(GA)은 광고 심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을 승인 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 설계사들은 전속 설계사보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재무방송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영업에 적극적이었기에 제약이 커지게 됩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업계는 금소법 광고 심의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승인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광고 심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진행합니다. 광고 심의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광고물의 종류 △게시(사용)위치 △규격 및 모양 등 광고물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GA 내부통제 확인사항으로는 상품개발부서장과 준법감시인의 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무방송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재무방송은 광고비를 지불하면 GA 소속 설계사가 방송사가 기획한 방송에 출연해 재무상담과 설계를 해주는 방송입니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재무방송이 업무광고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금소법 상에서는 업무광고로 분류됩니다. 업무광고로 분류될 경우 재무방송은 전면 금지됩니다. 방송광고로 봤을 때 이중심의로 방송법과 금소법 간 충돌도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GA가 사실상 방송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무방송은 GA 업계가 광고비를 지불하고 설계사만 출연시키면 방송국이 방송 내용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형식이라는 설명입니다. 금소법에 따라 재무방송이 광고로 분류되면, 이를 직접 심의해야 하는지 방송 광고 심의도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고심의를 맡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재무방송과 관련한 심의가 협회 권한 밖이라며 금융당국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고 시 미승인 자료를 사용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계약 무효처리·수수료 환수뿐만 아니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의 범주는 안내장, 팜플렛, 현수막, 배너 등은 물론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모든 유형의 홍보활동을 포함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GA 업계에서는 계도기간을 기점으로 현재 가능한 범위까지 금소법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전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추석 전에 수수료 산정은 물론 설계사 교육은 실시했는지, 특히 광고와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라며 "모두 이행하려고 하지만 혹여나 과징금을 물게 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마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업 제약에 불만 토로하는 설계사들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금융소비자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표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에 제약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대형 GA 지점장은 “우리나라가 아직 보수적이라 고객들에게 설계사 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본인보다 나이가 적으면 실력 여하에 관계 없이 어리다는 선입견을 갖는다”라며 "젊은 나이에 우수한 실적을 쌓아 지점장이 됐는데 설계사 등록증을 제시하자 갑자기 반말을 하거나 설계 실력에 의문을 품는 고객들도 있다"라고 고충을 표했습니다.

설명의무가 강화되면서 보험상담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특히 설명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선택하지 않은 특약도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5년차 설계사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는 특약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을 해야 하고,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니 시간이 지연된다”라며 “고객님들께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편해하시니 영업 현장에서 위축도 들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몸을 사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고객이 설명을 들었다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된거라고 하지만 나중에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지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소비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보험 설계를 받은 한 20대 사회초년생은 "간단하게 보험 설명듣고 간단하게 가입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설명 시간이 너무 길어서 놀랐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지만, 설계사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형 GA 지점장은 6대 원칙 준수를 통한 완전판매에 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판매를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 3개월이었던 품질보증 기간이 5년이 지나도 진행되는 것은 설계사의 불안을 장기화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규제에 온라인 영업을 포기하는 GA 설계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GA 설계사는 "금소법으로 온라인 영업은 사실상 금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광고의 제한 사항이 많아지고 심의 결과도 오래걸려 관련 마케팅을 아예 접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설계사들은 SNS광고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보험광고는 설계사들이 지인 외 불특정 다수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자주 사용됐던 방법인데 규제가 생기면서 영업 활동이 위축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설계사들은 금소법 시행으로 SNS 광고도 못하는데 금소법 위반 과징금 공포에 적립금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가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소형GA에서는 설계사에 금소법 명목으로 수수료를 적립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금소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때를 대비해 3년 뒤로 5%를 적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GA소속 설계사는 “언제 1호가 될지 몰라 징벌금을 납부할지도 모르는 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계사가 수수료 적립에 동의하도록 압박한다고 들었다”라며 “설계사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직도 생각하지만 이직 시 유지분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끝나가며 설계사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년차 설계사는 "금소법이 시행되고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를 못 받아서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엔 지켜보자며 한시름 놨던 것도 있는데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될까, 법 위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광고' 아닌 '중개'...보험 비교 서비스 중지

금소법 강화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와 핀테크사들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해석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보험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업체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소법 적용 지침에 대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대한 후속 보완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강건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들이 광고 형태로 제공했던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가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 없이 펀드, 보험상품 등을 중개 판매했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핀테크 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정확한 서비스 요건 기준 마련과 금소법 계도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전까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보험 사업을 다루는 핀테크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려 했으나 11%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손해보험사들의 반발을 일으키며 해당 계획이 좌초됐던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존 보험 상품 추천도 모두 중단해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빅테크 상에서 상품 비교 서비스가 중개 행위로 이를 영위하기 위해 대리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자금융업자는 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았던 일부 보험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보험 메뉴에는 ‘보험서비스 및 보험상품은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지도 사항에 맞춰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슈어테크사 보맵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금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보맵은 '보장분석 서비스'를 통해 기가입 보험의 보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도 1위'와 같은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 추천의 경우, '중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맵은 '적합도 1위'와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추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UI를 개선 중입니다. 해당 작업은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GA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주체가 보맵의 자회사 GA인 보맵파트너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도 우려 생겨

금소법 규제가 강화되며 빅테크에 생긴 제약은 손해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험사들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있어 우려가 컸으나, 금소법 규제 강화로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해당 조치를 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빅테크와의 협업을 추진하던 것에 브레이크가 걸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삼성화재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활성화 전망에 따라 카카오페이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미니상품을 입점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로만 가입이 가능도록 내놓은 암보험을 판매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가 협업해 상품을 노출했던 마케팅도 전면 재수정돼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 상위 자동차보험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빅테크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이번 온라인 플랫폼 중개 행위와 관련해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사와 빅테크 간 관계, 사업 방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생명보험사들보다는 손해보험사들이 미니보험 형태로 핀테크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며 "보험사들이 빅테크의 등장을 염려했던 건 사실이지만 보험사들에게도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금소법으로 보험업계에 생긴 변화와 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MZ세대 신입 사원들에게 이색 이벤트를 진행한 보험회사가 있다고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고 기자도 직접 체험한 후기를 재미나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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