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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방 첨예…소송 판결 지연되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2 06:00 최종수정 : 2021-05-23 09:45

6월 16일 추가변론 진행

/ 사진 = 삼성생명

/ 사진 =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즉시연금 지급을 둔 삼성생명과 가입자 간 소송이 지난 21일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또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에서 추가로 변론을 요청해서다. 재판부가 판결까지 충분한 변론 기간을 가진다고 한 만큼 판결이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하고 삼성생명, 가입자 입장을 들었다.

이 날 변론은 오후5시30분 진행 예정이었으나 앞선 소송이 길어지면서 7시가 되어서야 재개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변론에서 삼성생명은 추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변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변론 기일을 가지려고 한다. 추가 변론 기일은 6월 16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양측은 약관 해석, 상품 이해도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발단이 된 즉시연금 상품은 2017년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한 가입자가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어들자 최저보장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설명과 다르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회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제외한 운용수익 전체지만 가입자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과소지급된 월 마다 지급되는 월 적립금과 만기금을 모두 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다는 점, 가입설계서를 수령했다는 점을 들어 즉시연금 상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관에도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면서 타사 즉시연금과 상품 비교 설명을 들었고 가입설계서에서 월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상품약관에 주석1로 연금 지급 개념 등을 명시하고 있어 약관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가입자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때 예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이 불명확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도 강조했다.

즉시연금 가입자 법률대리인은 "즉시연금을 가입했을 때 원고 80% 이상이 예적금이 만기돼 은행에 방문했다가 창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라며 "약관에도 연금지급은 '계산'이라는 두단어 하나로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약관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을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요청에 따라 즉시연금 변론은 6월 16일에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가입자가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은원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약관에 연금액 산정 방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분조위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 뿐 아니라 유사사례 16만건 이상에 일괄 구제를 요구했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이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동양생명은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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