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삼성생명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 열린다. 이번 소송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선고 결과가 지난 3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5월 21일에 재개됐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오늘 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건 아니고 양쪽 입장을 듣는 변론"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2017년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즉시연금 상품을 팔았다. 금리가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돼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발단은 한 가입자가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어들자 최저보장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설명과 다르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최저보증이율은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운용수익 전체지만 가입자는 설계서에 따라 자신이 받는 연금으로 이해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약관에 연금액 산정 방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분조위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 뿐 아니라 유사사례 16만건 이상에 일괄 구제를 요구했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이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동양생명은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