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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5 08:10

임대차3법 마지막 조각... 임대차시장 안정화 가능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서식 일부 / 자료=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서식 일부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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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6월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조각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규, 갱신계약 모두 임대차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됐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됐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대전 서구 월평 1~3동,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 받고 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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