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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땜질식 규제에 들끓는 여론…풍선효과 위험도 여전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2 17:33

[6.17 부동산대책]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땜질식 규제에 들끓는 여론…풍선효과 위험도 여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강도·광범위 전세 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내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광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투기 세력은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는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렸다’, ‘땜질식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2일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구입 이후 가격상승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예외로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으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한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므로 역시 전세자금대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등으로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 구입 시에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수많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시행 1~2달간만 잠깐 투기수요가 잡히는 움직임을 보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막지 못했다.

직방 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부터 부동산 추가규제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투기 세력들이 대응에 들어갈 시간이 충분해졌다”며,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너무 뒷북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투기세력 규제가 이처럼 실효성 없이 반복되느니, 차라리 임기 후반인 지금은 공급 위주의 정책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런가하면 증권가 역시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그러나 "9.13 대책 이후 도입됐던 DSR 규제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주택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인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역시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아 풍선 효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 역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요건 강화와 더불어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는 전세공급 축소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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