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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금융위 등록 안하면 P2P금융업 못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9 17:21

금감원 온투법 등록 설명회 개최
등록 절차·질의응답 언택트 진행

19일 금융감독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설명회'에서 윤종욱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선임조사역,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사무국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19일 금융감독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설명회'에서 윤종욱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선임조사역,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사무국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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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금융위 등록업체만 P2P금융업 영위가 가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 신청을 받는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생중계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1일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언택트로 전환해 진행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은 8월 27일부터 진행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6월27일부터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사전 검토하고 등록관련 쟁점사항을 사전면담하는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

윤종욱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선임조사역은 "P2P금융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쳐야 업을 할 수 있다"라며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을 원치 않는 경우 기존 연게대부업을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사전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단 사무국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는 협회 가입 예정 증명서를 받아 온투업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협회 추진단에 대표자 이름, 업체 명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해 등록요건을 심사한다.

윤종욱 선임조사역은 "1단계에서는 법규상 필수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라며 "2단계에서는 대주주, 임원, 신청인 본인의 법령위반 등의 요건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3단계에서는 기타 등록요건을 검토한다.

윤 선임조사역은 "대주주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신청인의 법인격과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요건 등은 제출서류에서 검토한다"라며 "전자설비와 통신수단은 제출된 서류내용을 검토하고 실지점검으로 실제 구비여부와 서류내용과의 차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종 등록결정은 금융위가 등록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로 확인하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종욱 선임조사역은 "최근 사업연도말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영업이 없는 신설법인은 설립일부터 직전 월말까지 재무제표로 확인한다"라며 "신설법인이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경우 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재무상태를 확인받아 재무제표 확인원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욱 선임조사역은 "등록일 현재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으로 등록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완충자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력요건에 대해서도 업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전산인력 2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윤 선임조사역은 "준법감시인과 전산인력 전문서에 대해 경력증명서, 상금 증빙 서류 등으로 심사하고 준법감시인이 적법절차를 거쳐 선임됐는지 확인한다"라며 "사업계획서, 사업장 도면, 전산설비 흐름도 등을 서류검토하고 실지점검으로 최종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서류신사 후에는 실지 점검을 하게 된다. 실지 점검은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로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윤종욱 선임조사역은 "등록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2일내로 점검을 완료하되 등록요건 검토기간 등 전체일정을 고려해 실시한다"라며 "요건 미충족시 불충족 사안은 시정과 확인ㅇ을 요구하되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록불가를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등록 후에도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P2P금융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자본 요건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윤 선임조사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등록유지요건 위반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라며 "자기자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법정 자기자본 70% 이상 유지하되 해당 조건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저거용된다"고 말했다.

윤종욱 선임조사역은 "대주주 출자능력인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200%, 비차입 요건 등은 출자 이후임을 감안해 적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인은 회사 내 다른 업무와 겸업이 불가능하다.

윤종욱 선임조사역은 "준법감시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준법감시인이 감독 대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무 겸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내 홈페이지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매뉴얼을 게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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