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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부결…노조 "소통 부족, 반성"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19-12-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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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최준영 부사장(왼쪽)과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기아차 최준영 부사장(왼쪽)과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도툴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가 지난 13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반대 1만5159표(56%)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10일 기아차 노사는 16차 본교섭 끝에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 새 노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한 지 2주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일부 생산라인 수당 인상(S급 5000원) 등이 담겼다.

기아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현장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과 성과·격려금에서 올해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현대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200~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갈등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격려금 명목이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사측이 지난 3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을 마련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쟁대위를 소집해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투쟁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장은 16일 담화문을 내고 "조합원들이 선택한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임투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이후 투쟁을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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