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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은행장 제재심 고심…자료삭제 등 다각도 검토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9 17:39

1월 중 제재심 예상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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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DLF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을 빠르게 결정하면서 관련 제재심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부터 DLF 사태 CEO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금감원도 제재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1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DLF 관련 제재심의를 열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의를 열기 위해 관련 법률, 자료 삭제 등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아직 정해진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최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제재안을 담은 제재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분조위와는 별개로 CEO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DLF 분조위에서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본점 내부통제 미흡이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40~80% 가량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찬성으로 임의기재해 승인, 직원교육 자료에 '손실확률 0%' 백테스트(Back Test) 결과를 강조하고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해 판매를 독려하는 등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상품위원회 자체 승인 없이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사 백테스트 자체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초고위험상품인 DLF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해 판매하도록 독려했다.

게다가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도 이와 다르게 금감원에 사실조사 답변서를 회신하고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PB용 Q&A를 111개 작성, 활용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Q&A는 법률상담용 자료로 '이하 답변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1차적으로 그런적 없다' 또는 '기억없다 취지의 부인 답변 필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회 합동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조사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검사 과정에서 DLF 현황 관련 자료를 삭제한 흔적까지 발견돼 제재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DLF 투자자들은 9일 청와대에 은행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장 제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재심의가 당장 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등 어디에도 이와 관련행 행장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담당 임원급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라며 "법률검토만 해도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밟아야 해 빠르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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