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타다 금지법이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년6개월 이후 타다는 불법이 된다.
AI 배차 시스템, 차량 관리, 사용자 편의 측면 등을 강화하면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15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서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등은 타다의 입장을 지지하며 택시 운송 방향을 리스, 렌터카 등으로 다양하게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가 국토위에게 반대 입장을 알렸지만 국토위 측은 일단 법안을 실시한 이후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권 논쟁 등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길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닫기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