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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고용진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처 이기주의로 답보 상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2 10:27

의료계 눈치 보는 심평원·보건복지부 각성 촉구

△지난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시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지난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시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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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의 70%가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아 ‘제 2의 건강보험’으로도 통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의 이기주의가 개혁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소액 보험금을 빈번하게 청구하는 형태를 띠므로,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인해 소액인 보험금 수령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당국은 물론 보험업계 역시 청구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수 년 째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공회전만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신을 중계기관으로 하여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평원은 9만1천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 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6호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진 의원실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관련 증빙서류(계산서, 영수증 등)에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모두 나타나므로, 이를 전송하는 업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매우 깊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하여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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