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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김의겸 전 대변인 특혜대출 의혹 사태 파악중"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3 14:46

김종석 의원 의혹 제기 "국민은행, 6개 상가 서류, 임대료 조작해 10억 대출"

금감원 "국민은행 김의겸 전 대변인 특혜대출 의혹 사태 파악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의 국민은행 특혜대출 의혹 사태파악에 나선다. 특혜대출이라고 밝혀질 경우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특별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상황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 매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출 10억원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6개 상가 서류와 임대료를 조직했다는게 골자다.

김종석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6507만원으로 산출했다. 국민은행은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 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봐 현행 RTI(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1.48에 맞췄다.

김종석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한다"며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과 옥탑층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서 임대소득 3099만원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사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상가 건물을 10개로 조직했다는 데 대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다"며 "대출 유효담보가(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고 해명했다.

RTI와 관련해서 KB국민은행은 "대출 유효담보가(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에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하여 평가했다"며 "대출 취급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인 10% 이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하였고, 본 여신도 10%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대출 실행된 건"이라고 반박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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