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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임원 자격요건 본인가 때 심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7 12:52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과 관련 임원 자격요건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 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전체 예비인가 심사 배점에서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과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임원 자격요건은 본인가 때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이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이처럼 심사 계획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7일 홈페이지에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을 게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신탁회사를 최대 3곳까지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2009년 이후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온 부동산신탁 업계에 10년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다.

금융위는 이달 26~27일 양일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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