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이 제도를 현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선·해운업종 및 대구·경북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종 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반산업인 금속(가종)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까지 대상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확산과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위험 증가, 협력업의 경영난 장기화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업체의 유동성 지원과 경영난 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출금 상환기간도 유예한다. 대구은행은 지역 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시행기간 중 분할 상환중이거나 분할상환예정인 대출에 대해서 상환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이 전행으로 취급하도록 해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 했다.
박명흠 DGB대구은행 은행장 직무대행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