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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7000명, 1인당 42만 원씩 돌려받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2 13:40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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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200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72명에게 29억49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12일 전했다. 1인당 환급 금액은 약 42만 원이었다.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 두절 등의 원인으로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3300만 원이며, 대상 운전자는 208명이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말 미환급액인 6800만 원에 비해 절반(51%)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미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유선 등을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피해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되돌려줬다. 환급대상은 보험사기범이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금융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파인에 접속해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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