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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3조 블록딜 성공… 지배구조 개편 첫 삽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31 10:39

다음 관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20조 원 매각 가능할까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3조 블록딜 성공… 지배구조 개편 첫 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지분율 0.42%)를 주식시장에서 블록딜 형식으로 모두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삼성전자 종가(4만9500원)보다 1.5% 내린 4만8757원 으로, 총 1조3165억 원 어치다.

삼성 금융사들이 전자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은 보험사가 10%를 초과한 일반 제조사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사주 소각 작업에 따라 분모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화재의 지분률이 10.45%로 늘어남에 따라 초과분인 0.45%를 우선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블록딜로 2700만 주가 팔려나감에 따라, 두 회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9.9999%(5억9696만 주)로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걸치게 된다. 두 회사는 금융당국과 해당 방안을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및 IB업계는 이번 딜을 두고, 지난 4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를 두고 삼성을 겨냥한 듯한 ‘자발적 해결 촉구’ 발언에 호응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딜 외에도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리스크에도 직면해있다.

현행법에서 보험업권이 유일하게 금융권 중 유일하게 주식보유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삼성생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 기준 5629억 원이나,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IB업계는 “전날 1조3000억 원 가량의 주식이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3.5% 가량 하락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는데, 20조 원이 쏟아져 나오면 더욱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블록딜 매각을 통해 삼성이 정부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시간을 벌었고, 매각 방식을 두고 정부와 꾸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감안해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지분 추가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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