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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놓고 금융당국과 논의…3시 이사회 개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5-30 15:50 최종수정 : 2018-05-30 15:55

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지분 1조 원 어치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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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놓고 금융당국과 논의…3시 이사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생명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논의 및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30일 금융당국을 만나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오후 3시 이사회를 열어 삼성화재와 합해 10%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 1조 원 가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1조원 어치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서 보험업권이 유일하게 금융권 중 유일하게 주식보유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삼성생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금융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권에서도 주식보유 평가를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취득원가로 계산되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8.23%) 가치가 급등한다.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한 대주주 발행 주식 보유 규정을 지키기 위해선 삼성전자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 기준 5629억 원이나,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는 20조 원 수준이므로, 이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므로 이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 측은 “나머지 지분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금융그룹통합감독에 따른 자산편중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금융위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는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의 자발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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